특수청소에서 가장 만연한 문제 : 내가 이전에 알고 싶었던 10가지
http://collinaapf458.cavandoragh.org/teugsucheongso-e-daehan-chang-uijeog-in-geulsseugi-bangbeob-11gaji
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6년 8월4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작업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. 등록 고객은 직원 1명과 청소 용역 사원(janitor) 2명 이상을 고용한 회사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소 5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끝낸다.